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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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안내 ☆
소공인특화자금(10인 미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 한도, 금리 4.64%)과 성장촉진자금(5인 미만 자동화 설비 도입 및 도입 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2억 한도, 금리 4.44%), 스마트자금(스마트공장보급사업 참여기업이나 키오스크, 통신판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대상으로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 한도, 금리 4.24%)의 접수가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18시까지 기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서류 제출(시설자금의 경우 방문 접수 및 서류 제출 완료)이며 기한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은 다른 대출보다 조건이 유연하지 않아, 다른 대출을 사용한 후에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보다 다소 높아진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으로 제공되는 대출임을 가정하면 괜찮은 대출 금리와 한도입니다.
자금 활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월 20일 (월) 오전 9시 접수 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달에도 개시와 동시에 마감된 만큼 집중력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황소걸음으로 한 발만 먼저 SY.L>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 지원대상 : ‘22.9.30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9.30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 □ 지원방식 :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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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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